🚨서학개미 필독!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세금 폭탄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복잡해 보이지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편안하게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키움증권을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신고해야 할까?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란?
-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자격 및 기간
- 키움증권 신고대행 서비스의 ‘매우 쉬운’ 이용 절차 (당사 거래만 있는 경우)
- 타 증권사 거래 내역 합산 신고 방법
- 납부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세금 신고 완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신고해야 할까?
해외주식(국외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는 별도로 취급되며,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 신고’ 방식입니다.
- 과세 대상: 해외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양도소득세는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납부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일 기준 양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란?
키움증권은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키움증권과 제휴된 세무법인이 고객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홈택스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우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자격 및 기간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당사 단독 신고 기준): 직전 연도에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온주+소수점)이 250만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 내국인 고객이 대상입니다.
- 주의: 키움증권에서의 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타사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 대행신고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직접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 위임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고대행 서비스는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앞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한정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영웅문S# 앱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키움증권 신고대행 서비스의 ‘매우 쉬운’ 이용 절차 (당사 거래만 있는 경우)
키움증권에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했고, 25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영웅문S# (모바일 앱): 앱 접속 > 뱅킹/업무 > 해외업무 > 양도세 > 당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고 기간에만 메뉴 활성화)
- 키움증권 홈페이지 (PC):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전 계좌 합산으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계좌로 신청해도 모든 키움증권 계좌의 내역이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 세무법인 정보제공 및 처리:
- 고객이 신청을 완료하면, 키움증권은 고객의 거래 내역 정보를 제휴 세무법인에 제공합니다.
- 세무법인은 제공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처리합니다 (주로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
- 신고 완료 안내 및 고지서 수신:
-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고객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등을 통해 신고 완료 안내와 함께 납부 고지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보통 5월 중순 이후 순차 발송)
📊 타 증권사 거래 내역 합산 신고 방법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모든 증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타사 내역까지 합산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서 발급:
- 신고 대행을 원하는 타 증권사의 HTS/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서 등의 신고 대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키움증권 ‘타사신청’ 메뉴 이용:
- 키움증권 홈페이지 (PC) 접속 후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 타사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PC에서만 가능하며, 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필요 서류(계산 내역서 등)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 이후 절차는 당사 신청과 동일하게 세무법인 정보 제공, 신고 처리, 신고 완료 안내 및 고지서 수신으로 진행됩니다.
✅ 납부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세금 신고 완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세금 납부는 고객 본인의 몫입니다. 신고 완료 안내와 함께 받은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각 은행별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우체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국세)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모바일 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와 홈택스 입력 과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고 정확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까지 완료하여 투자 수익을 온전히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