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임차인 필독!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확인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완벽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늘 헷갈리는 의무사항,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의무화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고 대상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목차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할까요?
- 📌 신고 대상 확인, 핵심 3가지 조건
- 신고 대상 지역 확인: 내 주택이 포함되는가?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 또는 월차임 확인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신규, 갱신, 변경 계약 구분
- ⏰ 신고 기간 및 신고 의무자
- 🚨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기준
- ✅ 가장 쉬운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더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 신고 대상 확인, 핵심 3가지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대상 지역 확인: 내 주택이 포함되는가?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국이 대상이나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 세종특별자치시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예: 수원시, 천안시, 창원시 등)
- 신고 제외 지역:
-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 (예: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등)
➡️ 확인 팁: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가 ‘군(郡)’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 또는 월차임 확인
계약 내용이 다음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는’ 조건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예: 보증금 6,000만원 1원부터 신고 대상)
또는 -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예: 월세 30만원 1원부터 신고 대상)
➡️ 확인 팁: 월세가 30만원 초과하지 않아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딱 6천만원이거나 딱 30만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 기준)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신규, 갱신, 변경 계약 구분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도,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제외 계약: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임대료 변동이 없는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확인 팁: 임대료가 1,000원이라도 오르거나 내리는 등 변동이 있다면 갱신 계약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3. ⏰ 신고 기간 및 신고 의무자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서명 또는 날인된)를 제출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세부 기준 |
|---|---|---|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지연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 거짓 신고(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실제와 다르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주의 사항: 미신고는 물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 신고의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 가장 쉬운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까지 처리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며 간편 인증을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및 로그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대상 확인: 시스템 내에서 주택 소재지, 계약 유형 및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주택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입력 및 서류 첨부: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보증금 및 월 차임, 계약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신고 완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자의 신분증.
➡️ 활용 팁: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별도로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대차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