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몇 분이면 끝!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장 쉽게 끝내는 마법 같은 방법
목차
- 모두채움신고란 무엇이며, 왜 쉬운가?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ARS(전화)로 1분 만에 끝내는 초간편 신고 절차
-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모두채움 전자신고 방법 (수정 및 보완)
- 모두채움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납부 및 환급 절차 A to Z
모두채움신고란 무엇이며, 왜 쉬운가?
모두채움신고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별 소득자료, 공제자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미리 작성(모두 채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각종 공제 항목 등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입력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특히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신고는 국세청이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납세자는 단순히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거나 ARS 전화 몇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숙제를 검토만 하고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직접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불립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 등)에게 혁신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모두채움신고는 주로 소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인적용역 소득자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자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도매업 등은 6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3천 6백만원 미만 등입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행사 도우미, 간병인 등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은 이들에게 주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 그 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등: 일부 소득이 국세청 전산에 명확하게 파악되는 납세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모두채움(환급) 대상’ 또는 ‘모두채움(납부)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쉽고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ARS(전화)로 1분 만에 끝내는 초간편 신고 절차
모두채움신고서 상의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에 이의가 없고, 추가 공제할 사항이 전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신고입니다.
ARS 신고의 초간단 순서:
- ARS 전화 걸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전용 ARS 전화번호($\text{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 인증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이 인증번호가 본인 확인과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및 동의: ARS가 미리 채워진 신고 내역(수입금액, 납부/환급 세액 등)을 안내해주면, 이를 청취하고 안내대로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동의를 표합니다.
- 환급 계좌번호 입력 (환급 대상자인 경우):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완료: 안내에 따라 신고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면, 휴대전화로 신고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실제 통화 시간이 1~2분 내외로 매우 짧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모두채움 전자신고 방법 (수정 및 보완)
ARS 신고는 가장 간편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사항이 있거나,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방법 역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 신고에 비해 훨씬 쉽고 빠릅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순서:
-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text{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맞춤형 신고 화면이 팝업되거나, ‘모두채움신고’ 메뉴가 별도로 보입니다.
- 신고서 내용 확인: 미리 채워진 신고서의 수입 금액, 필요경비, 공제 내역, 계산된 세액(납부/환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수정 및 추가 공제 반영 (필수 확인):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추가: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추가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공제 항목 추가: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하고 반영합니다.
- 세액 재계산 및 제출: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 ‘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변경된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화면 하단에 활성화되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채움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모두채움신고는 매우 간편하지만,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여부:
-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총 수입금액의 정확성 확인:
-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N잡러의 경우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의 실제 총 수입금액과 모두채움 신고서의 수입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되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수입보다 많게 신고되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납부 및 환급 절차 A to Z
모두채움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에 따라 납부 절차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 대상자인 경우:
-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후 확인되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text{0.8\%}$ 내외)가 발생합니다.
환급 대상자인 경우:
- 환급금 발생 확인: 환급 대상자는 신고서상 ‘환급받을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세액 등)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 환급 계좌 입력: 신고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ARS 신고 시에도 반드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금 입금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신고를 완료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이 지난 약 1~2개월 후인 $\text{6}$월 말이나 $\text{7}$월 초에 신고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국세청의 환급 처리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이처럼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금 계산 없이 단 몇 분 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특히 환급 대상자들은 신속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